‘재벌 혼외자 사기’ 전청조에 2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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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지난 달 병합되면서 함께 묶어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앞서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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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청조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지난 달 병합되면서 함께 묶어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전청조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고 정말 죄송하다. 모든 피해자분께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청조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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