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규제 완화로 한국판 빌게이츠재단 만들어야”…사회투자 제도개선 토론회

송윤섭 2024. 10. 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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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자금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에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의 지분 10% 이상 소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은 5%)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사회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역시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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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첫 줄 왼쪽 세 번째)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했다.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자금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과 야당 역시 공익법인 제도 개선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입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공익법인 사회투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투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에 재무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기후위기, 빈곤 등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 투입이 강조되면서 공익법인 역할도 강조되는 추세다. 빌게이츠재단이 세계 보건 향상을 목표로 1억800만달러(약 1480억원) 규모 글로벌헬스투자펀드(GHIF)를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의 지분 10% 이상 소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은 5%)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사회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 위 법은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용 사용을 구분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제도 명문화를 제안했다. 수익 창출이나 자산 가치 상승이 아닌 고유 목적으로 사회투자를 단행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 완화와 회계 공시 규정 보완 등도 제시했다.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근거를 마련한 미국과 영국 사례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세제 혜택 또는 규제 완화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역시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에 긍정적 입장이다. 윤호중 의원은 공익목적의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대상 투·융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허용하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한해 주식 보유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과거 대기업과 권력자의 일부 일탈 사례로 공익법인 제도가 규제 위주로 남아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공익법인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도록 제도 개선에 관심갖겠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는 적지 않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세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만큼 사회투자 명확한 정의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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