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업소에 익숙한 사람"… 변호사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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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민환이 성매매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현직 변호사도 혀를 내둘렀다.
지난 30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민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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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방송된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민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율희가 공개한 최민환의 녹취록에 대해 "단순히 어떤 여성이나 어떤 해당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넘어 주변에 숙박업소 예약을 도와달라고 한다. 이 실장한테 어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가 예약되는 걸 주목해야 한다"며 "또 최민환씨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말을 거부하고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게 법을 떠나 도의상으로 맞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엔 접대원, 접대부를 고용하는 게 합법이다. 소위 단란주점이라고 불리는 업소에서 접대부가 나온다고 해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어떤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어떤 성교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건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케이스가 많다. 이게 하나의 정황 증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왜냐면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이 단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지 않나.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온다. TC라는 건 접대부가 1시간에 같이 술을 따라주고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라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단순히 접대부가 어떤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아닌지 의심된다. 다만 성매수에 이르렀는지는 녹취만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으려면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미수죄가 있다면 숙박업소에 간 것만으로 성매수 미수죄 처벌이 되겠지만 미수라는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라며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나도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 씨가 굉장히 이런 문화,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쓰는 표현이나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다수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거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최민환의 전 아내 율희는 최근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민환과 업소 관계자인 남성 A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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