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요양병원 침대서 떨어져 숨진 환자…의사·간호사·보호사까지 '무죄'

신수정 2024. 10. 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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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어 "피해자는 낙상 후 방치로 인해 숨진 것보단 낙상으로 즉시 숨졌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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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새벽 시간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새벽 시간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간호조무사 C씨, 요양보호사 D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5일 오전 1시에서 오전 4시 20분 사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침대에서 낙상해 숨졌다. 당시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에는 욕창 매트가 깔려 있어 침대의 안전바 높이가 절반 정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새벽 시간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 라운딩을 했던 밤 12시에는 환자가 안전바가 올라가 있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 이후 낙상한 것은 예견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낙상 후 방치로 인해 숨진 것보단 낙상으로 즉시 숨졌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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