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마약' 91명 덜미‥경찰, 첫 행정처분 의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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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클럽 등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종사자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실운영자인 42살 남성을 포함해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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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클럽 등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종사자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 실운영자인 42살 남성을 포함해 마약류 판매·투약 사범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 실운영자인 남성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를 위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수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29명 등, 매수 및 투약자 77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또 실운영자와 해당 유흥업소에 대해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뒤 이뤄진 첫 행정처분 의뢰 사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만 수천만 원, 월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주변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한 클럽 영업직원 등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매수·투약한 13명도 붙잡았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69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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