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UG, 삼성-현대 울산 정비사업서 대출 ‘부분 보증’ 첫 허용… 내규도 개정

박지윤 기자 2024. 10. 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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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에서 복수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뤘을 경우 일부 건설사만 사업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비 대출 보증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HUG는 지난 9월 내부 규정을 바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보증 약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지분(50%) 만큼 사업비 대출 보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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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공사 우수한 경우 한정
전체 사업장 ‘책임준공’ 의무도 부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에서 복수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뤘을 경우 일부 건설사만 사업 약정을 체결하면 사업비 대출 보증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맡은 울산 B0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부분 보증’을 허용했다.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31일 조선비즈 취재 결과 HUG는 지난 9월 정비사업에서 모든 시공사가 아닌 일부 시공자만 사업 약정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비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모든 시공사가 사업 약정을 체결해야만 정비사업 조합이 HUG에 사업비 대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단 정비사업에 참여한 모든 시공사가 우수한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약정을 체결한 시공사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사업성이 악화할 경우 HUG가 사업 약정에 참여한 시공사 수입금 공동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우수 시공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영업 기밀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UG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사업비 조달 지연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HUG 관계자는 “현재 공동 시공 사업장의 각 건설사별로 자금 조달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많아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내규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울산 중구 교동 ‘B0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권을 확보한 뒤 지난 8월 사업비 대출 보증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삼성물산은 자체 보증을 고수하고 현대건설은 HUG 보증 방식을 선택하면서 사업비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HUG는 지난 9월 내부 규정을 바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보증 약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지분(50%) 만큼 사업비 대출 보증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HUG 규정 개정 후 부분 보증을 허용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절반이 아닌 삼성물산 몫까지 전체 사업장의 책임 준공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울산 B04구역 조합은 현대건설의 HUG 보증 방식으로 4000억원, 삼성물산의 자체 지급 보증을 통해 4000억원 총 8000억원의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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