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향’ 내려 희생된 사향노루…11월 멸종위기 야생동물 선정

장하얀 2024. 10. 31. 14:0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사향노루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출처: 환경부)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사향노루가 선정됐습니다. 사향노루는 '머스크향'으로 유명한 향료나 약재를 노린, 무분별한 남획으로 국내 50마리도 채 남지 않은 동물입니다.

환경부는 오늘(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사향노루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고대 원형을 지녀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동물입니다. 오늘날 사슴과 달리 암수 모두 뿔이 없고 흰색 줄이 목의 좌우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외형적 특징을 가졌습니다.

특히, 3세 이상의 사향노루 수컷은 영역을 지키고 짝짓기 기간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사향'이라는 독특한 냄새의 분비물을 만들어 냅니다.

문제는 이 '사향'이 머스크향으로 불리는 향수 원료나 한약 약재로 쓰이면서 불법 밀림과 남획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서식지 훼손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사향노루는 강원도 등 우리나라에서 자연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인 50마리 미만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향기 때문에 슬픈 동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