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한 법원…구속 101일 만에 석방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0.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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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지 101일째에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중에 사들여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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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지 101일째에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사상 초유의 창업주 사법 리스크로 공백기를 맞이했던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성실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장중에 사들여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됐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 중이다.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공개매수기간에 경쟁자의 장내매수로 인해 주가가 상승해 공개매수에 실패한 다수 사례있지만 시세조종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가 급격한 상황 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며 증거를 기억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는 회의 결론을 내려본 적이 없다”며 “억울한 사정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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