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 무허가 건축물, 주택 아냐…취득세 감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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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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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이 31일 공개한 올해 3분기(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보면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해당 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벽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춰 주택으로 기능하는 만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종중원이 종중(문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 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종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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