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0일만

최민영 2024. 10. 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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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31일)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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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오늘(31일)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지 100일 만입니다.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온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경영복귀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3억 원(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을 내도록 했고,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허가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 사정변경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해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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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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