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있는 땅을 소유하면 ‘무주택자’일까, ‘유주택자’일까

윤희훈 기자 2024. 10.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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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심지어 벽이 무너진 폐가 형태의 건물이 있는 땅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일까.

폐가가 존재하는 토지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이후 취득한 주택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이고, 현재 주택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눈여겨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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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3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발표
“폐가 포함된 토지 소유한다고 유주택자 간주 어렵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해당”
경기도의 한 폐가. /조선비즈DB

무허가 건축물, 심지어 벽이 무너진 폐가 형태의 건물이 있는 땅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일까. 유주택자일까.

조세심판원은 폐가 상태의 주택 부속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것을 주택 소유로 간주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거부한 처분청의 판단을 취소했다. 폐가가 존재하는 토지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이후 취득한 주택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발표했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은 폐가상태의 주택부속토지(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쟁점주택)을 취득했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는 1957년 준공된 폐가 상태의 무허가주택이 존재했다.

쟁점주택 취득 후 청구인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이라며 취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조주택 취득자 감면대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건축물이고, 현재 주택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눈여겨 봤다. 이를 근거로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며 ‘쟁점주택 취득은 생애최조추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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