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고 진두현 씨, 사형 확정 48년 만에 무죄

허경진 2024. 10.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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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6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가 사형을 확정받은 지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31일) 고 진두현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형벌권 대상은 법률의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엄격한 증명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백 년이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의 이 판결이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진씨는 1976년 사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6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 감형돼 1990년 출소한 진씨는 201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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