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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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민원 해결을 위한 뇌물수수와 당내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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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또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동시 수사하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받았다.
현직인 신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 가능하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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