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 달간 면제

신호경 2024. 10. 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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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가계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5일 신한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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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이어…11월 말까지
대출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기자 = 금융소비자가 가계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높은 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신한은행도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해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일단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30일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또는 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비용으로, 보통 고정금리 상품에는 0.7∼1.4%, 변동금리 상품에는 0.6∼1.2%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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