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광객 5시간 감금에 '삥술' 바가지.. 유흥업소 부사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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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에게 과도한 술값을 요구하며 수백만 원의 바가지를 씌운 것도 모자라 감금하고 폭행까지 한 유흥업소 부사장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오늘(31일) 특수강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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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에게 과도한 술값을 요구하며 수백만 원의 바가지를 씌운 것도 모자라 감금하고 폭행까지 한 유흥업소 부사장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오늘(31일) 특수강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B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20대 여성 C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부사장인 A 씨는 종업원인 B 씨, C 씨와 함께 지난 3월 27일 밤 11시쯤 술에 취한 30대 중국인 남성 D 씨의 신용카드로 6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저가의 술을 섞어 새것처럼 만든 가짜 양주 이른바 '삥술'을 이용해 비싼 술값을 요구했다가 D 씨가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인 D 씨는 제주에 관광을 온 지 하루 만에 이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극성 장애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인인 피해자가 타국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피해자는 피해 회복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와 B 씨는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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