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달부터 '청년 신혼부부'에 월세 30만원 지원

안동=황재윤 기자 2024. 10.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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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오는 11월1일부터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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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가 오는 11월1일부터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부부 모두 19~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경북도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지원신청은 내달 1일부터 가능하며, 경북주거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신설했다"며 "저출생 극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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