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취약계층·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김진방 2024. 10. 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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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자녀가 3∼5명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최대 6천1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6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는 매월 2만4천300원까지 감면받는다.

시 관계자는 "감면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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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자녀가 3∼5명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최대 6천1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6명 이상 자녀를 둔 세대는 매월 2만4천300원까지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상·하수도과에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와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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