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혐의 안동지역 전 학교장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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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영언)은 여교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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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영언)은 여교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동시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교육청과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A 씨는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 연락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손영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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