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업자에 수뢰 혐의’ 전 여수시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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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과 뇌물을 준 건설업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1일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여수시 공무원 A(52)씨와 건설업자 B(55)·C(여·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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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 임야 시세보다 100배 비싸게 매도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검찰이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과 뇌물을 준 건설업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1일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여수시 공무원 A(52)씨와 건설업자 B(55)·C(여·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시세(공시지가 기준 270만 원)의 100배가 넘는 가격인 3억 원에 건설업자 B·C가 운영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한 이들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을 2년간 지체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건설업자 B·C씨는 여수시 등으로부터 약 14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아파트,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허위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를 속여 결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진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어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전 과정을 단계마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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