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 영상통화로 중계한 10대…최대 징역 10년에 항소

허진실 기자 2024. 10. 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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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10대와 검찰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쌍방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군(17)과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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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항소…1심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 선고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10대와 검찰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쌍방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군(17)과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군은 1심에서 성폭행 사건은 인정했지만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를 줄곧 부인해온 만큼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도 원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인격적 피해를 입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C 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별건으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주범 B 양은 협박용으로 C 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A 군과 B 양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각각 다른 사건 범행으로 추가 기소돼 따로 심리를 받았다.

현재 B 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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