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소위 '만장일치' 관행 폐기…안창호 "법리적 잘못 없어"
안창호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
김용원 '합동결혼식' 발언에 野의원 반발도
[서울=뉴시스]이수정 최영서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최근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표결 관행이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오전 10시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그동안의 만장일치 정신을 버리고 기각하는 게 맞냐"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각 소위원회 위원을 4명으로 구성' 안건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서 인권위는 기존 3명으로 구성됐던 소위원회 위원을 4명으로 늘리고, 그 중 3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기각·각하 결정에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이 문제는 인권위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가 정의연의 '보수단체 등의 방해 등으로부터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고 낸 진정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기각 결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의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일부 인권위원들은 각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모 의원은 "대법원 판결만이 아니라 1심 판결도 법원의 판결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1심 하급심에서는 각기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고, 상급심에서 수정 기회도 있다"며 "하급심 판결은 잘못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소 포기로 의견이 나갔다. 모든 게 문제가 있었다"고도 발언했다.
모 의원은 "전부 대법원 가서 판결하면 하급심 체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하며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하자 6명의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며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이충상 상임위원은 "현금으로 반납했다"고 답했으나 답변을 요구받지 않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월급을 반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이 "끼어들지 말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두 상임위원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공세도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세간에 용산은 김건희 공동정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위는 이충상·김용원 공동위원장이라는 내부망 게시글이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오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충상 위원이 한 시간씩 위원장 방에 들어가 회의를 한다더라"는 윤 의원 질의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안 위원장은 한때 "자격 말씀하시지 마라.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막말 논란 등에 휩싸였던 김용원 위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선서 과정에서 "따로 하겠다. 증인 선서문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을 뿐이지 합동 결혼식 마냥 집단 선서하는 걸 예정하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야당 위원들은 김 위원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 나와있는 많은 증인들이 다 엑스트라냐, 합동결혼식에 끌려나온 사람들이냐"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여당 위원들은 "증인 선서를 할 때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며 조속한 회의 진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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