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다주택자 생활자금 한도 2억에서 1억으로 축소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2024. 10. 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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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오는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신협 측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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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가계대출 안정 방안 내놔
유주택자 MCI 보증 대출 제한
신협중앙회관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오는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신협 측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방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한다.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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