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무산…파주 접경지 주민·특사경에 저지(종합)
파주시장 "시민의 삶 위협할 권리 없다"…의원들도 가세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의 계획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 파주시, 주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않았으며, 경찰의 통제 속에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50분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며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 뒤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들에게 "빨갱이 새끼들아, 평양이나 가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박 대표와 함께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접경지 주민들, 트랙터로 도로 차단…"삶의 터전 지키고 싶을 뿐"
파주 민통선 마을과 접경지역 주민 50여명은 트랙터 20대를 동원해 통일대교를 건너 임진각 진입로 1개 차선을 막으며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나섰다.
트랙터에는 '민통선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북한의 소음방송 민통선 주민 못 살겠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통일촌 박경호 청년회장은 "여러차례 이러한 전단살포와 접경지역을 긴장시키는 행위로 인해 주민들은 생업을 접고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이 자리에 있다"며 "몸으로 막아서는 것이 버겁지만, 그럼에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장단면 최성환 주민자치회장도 "우리 지역에는 대북전단 살포로 대북·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통제되고 마비돼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시민단체 회원 1명은 납북자가족모임의 기자회견 도중 "대북전단을 중단하라"며 난입했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파주시장 "시민의 삶 위협할 권리 없다"…의원들도 가세
김경일 파주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도 현장에 나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시장은 "대성동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대성동 주민의 생존부터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접경지역 파주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 엄정하게 항의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북전단 대응 TF 일원이자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 의원도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오물풍선을 보내지 말고 대남방송하지 말아야 한다"며 "오늘 한 단체에서 보내려는 대북전단의 행태는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오늘 이후에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과 파주시 공무원, 경기북부경찰청 기동대, 파주소방서 대원 등 모두 800여 명이 투입돼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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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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