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수수료 대출중개’…광주경찰, 33억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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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출중개 수수료가 20%에 달했다.
광주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대출 중개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 등 1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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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2명은 구속…피해규모·여죄 수사 중
(시사저널=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출중개 수수료가 20%에 달했다. 신청인들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광주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대출 중개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 등 1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총책 2명을 구속했다.
또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을 속인 대출 신청인 83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광고로 대출 상품을 찾아보던 사람들을 모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안내한 대가로 건당 최대 2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중개한 대출 건수는 3500여 건, 금액은 총 180억원, 수수료로 챙긴 돈은 33억원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90%는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으로, 인터넷 광고를 찾아보다가 A씨 등에게 현혹돼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마치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거나 간편하게 대출이 실현되도록 역할한 것처럼 꾸며 조직적인 불법 대출 중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저신용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수 피해자가 A씨 등에게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등은 대출 과정에서 신청인의 직업이나 소득 등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대출 중개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대출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해당한다"며 "추가 피해 규모와 여죄를 규명하는 등 끝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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