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정치권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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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 저지를 위해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도 이날 납북자가족모임과 대북전단 살포 반대 단체들의 집회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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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현장서 입장문 통해 중지 명령
민주당 대북전단 TF 의원들도 규탄 목소리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 저지를 위해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과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경일 시장은 31일 오전 10시께 임진각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라며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금 대성동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대성동 주민의 생존부터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TF 소속인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주영(김포갑), 이재강(의정부을) 의원도 현장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바로 옆 장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집회 중인 납북자가족모임을 찾아가 대화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납북자가족모임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도 이날 납북자가족모임과 대북전단 살포 반대 단체들의 집회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제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도민 안전 위협이 우려된다며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날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현장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77명이 배치됐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등을 목적으로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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