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병간호…치매母·친형 태운 채 바다 돌진한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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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어머니를 15년 넘게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 남성이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 50대 친형과 함께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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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 50대 친형과 함께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와 형 모두 해경과 소방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반면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 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함께 공모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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