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서 마약 판매·투약…경찰, 첫 행정처분 의뢰 통보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4. 10.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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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운영자와 마약류를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업소에서 투약하게 한 강남 유흥주점 실운영자 42세 남성 A씨를 비롯한 유흥주점 종사자 등 9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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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종사자·손님 등 마약사범 91명 검거
유흥업소서 엑스터시·케타민 판매 및 투약
경찰, 구청에 “행정처분 내려달라” 통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확인된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 [서울경찰청]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운영자와 마약류를 투약한 유흥업소 종사자,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업소에서 투약하게 한 강남 유흥주점 실운영자 42세 남성 A씨를 비롯한 유흥주점 종사자 등 9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유흥주점 운영자 A씨 등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 총 12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이들 중 A씨 업소 직원 6명을 비롯한 28명이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손님은 25명, 그 외 마약 공급·매수자 38명 등이었다.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중 26명은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 20곳에서 일하는 이들이었으며 다른 2명은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소재 유흥주점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업소 방에서 손님들에게 수차례 엑스터시·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마약수사관 19명을 투입해 A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다.

A씨 유흥업소는 지난 2018년 문을 연 업소로, 지하 1층과 2층 규모로 연면적 약 991㎡(300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 31개는 접객뿐 아니라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장소로 활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해 지난 30일 강남구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는 지난 8월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뒤 이뤄진 첫 행정처분 의뢰 사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해당 업소 접객원인 34세 여성 B씨 등 77명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미성년자 등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하거나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대전과 광주에 파를 둔 조직폭력배 2인도 포함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담동 유명 클럽 등을 출입하며 엑스터시 등을 판매·투약한 42세 남성 클럽 MD를 포함한 13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91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4500만원을 압수했으며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연관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흥주점·클럽 집중단속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신설된 ‘식객업소 운영자의 마약범죄 장소제공 등 위반사항 통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의뢰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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