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특혜'…검찰, 문다혜 씨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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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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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내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다혜 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원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측의 금전적 지원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밖에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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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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