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도 “대북전단 살포 안 돼”...‘위험구역’ 지정 행정명령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10.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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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화군은 31일 위험구역 설정 배경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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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강화군 전역 설정
“北 소음 방송으로 주민 피해 심각”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경기도에 이어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화군은 31일 위험구역 설정 배경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주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안전과 일상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도모를 이유로 파주·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위험구역’ 지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위험구역에 대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민간단체는 지난해 대북 전단 처벌법의 위헌 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 합의서 위반행위 중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및 관련 조항에 대해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24·25조는 4년 전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다수 살포해오던 북한 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개정안 공포 당일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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