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출산당 25회로

김동수 기자 2024. 10. 31.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가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를 확대한다.

광양시는 여성 1인당 생애 25회 지원됐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대폭 확대했다.

연령 구분이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같은 금액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받게 됐다.

난임 시술 지원금은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30% 인하
전남 광양시청 전경.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시가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를 확대한다.

광양시는 여성 1인당 생애 25회 지원됐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대폭 확대했다. 둘째, 셋째 등을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는다는 의미다.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도 낮춰졌다. 연령 구분이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같은 금액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받게 됐다.

난임 시술 지원금은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이 지원된다.

난임 시술 실패나 중단 시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공난포, 난자 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시술 실패나 중단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