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대전동부지사,미가입 사업장 강조기간 운영

박희석 2024. 10. 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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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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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사업장을 신속 발굴 근로자 권익보호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사업장은 근로자 있는 모든 곳이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가입 사업장 강조기간 운영 포스터[사진=건보 대전동부지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과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하면 된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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