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만 빌려주세요" 부탁 들어준 택시 기사, 900만 원 털렸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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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속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 원을 이체한 사기 범죄를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한 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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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앱 이용 모습 지켜보며 비밀번호 파악
다시 휴대전화 빌려 몰래 여러차례 자신의 계좌로 돈 이체
택시 기사를 속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 원을 이체한 사기 범죄를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한 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등지를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곧바로 갚을 테니 5000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를 승낙한 B씨가 송금을 위해 휴대전화의 모바일 뱅킹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밀번호를 파악했다. 이후 B씨에게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받아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이체했다.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내기 위해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A씨의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 외에 추가로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도 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를 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는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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