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탄 노인, 젊은 여성 눈 겨냥해 '손전등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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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여성의 눈을 겨냥해 손전등 불빛을 집중적으로 쏘아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지하철 객차 안에서 발생한 '불빛 테러' 사건에 대해 전했다.
노인은 A씨 지인의 눈을 겨냥해 몇 분 동안 계속 고의로 불빛을 비췄다고 한다.
A씨는 "지인이 젊은 여성이라 만만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다"며 "(노인이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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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여성의 눈을 겨냥해 손전등 불빛을 집중적으로 쏘아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지하철 객차 안에서 발생한 ‘불빛 테러’ 사건에 대해 전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의 지인은 노인에게서 불빛 테러를 당했다. 노인은 A씨 지인의 눈을 겨냥해 몇 분 동안 계속 고의로 불빛을 비췄다고 한다.
결국 불편함을 이기지 못한 지인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야 노인은 해당 행위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이 젊은 여성이라 만만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다”며 “(노인이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인이 아닌 범인이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처럼 지하철을 포함해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의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철도안전법 제82조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1회 적발 시 15만원, 2회 30만원, 3회 45만원 등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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