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시민단체 “정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하라”

신준수 기자 2024. 10. 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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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와 시민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전북도의회와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 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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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3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와 시민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과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전북도의회와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 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 등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지난해 약 9%)으로,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며 “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시점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며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가동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국민 누구나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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