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신분’ 尹,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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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구자준 앵커]
민주당은 오늘 공개한 녹음 파일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는 입장이니까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주장할 때, 방금 들으신 통화 녹음이 2022년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이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5월 10일에 이루어졌고, 이 통화 녹음은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6월 15일에 들려주었다고 나왔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시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께 경선 전에 보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대가로 돈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의심의 정황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은 안 되었지만, 전반적인 스토리인 것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이, 말 그대로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준 것이냐, 안 준 것이냐에 대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언과 증언이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해명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선 전에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최소 네 번 만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오늘 공개된 것을 보면 경선 이후에도 연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좋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조금 두더라도 신중하게 파악을 해야 하지,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곧바로 번복을 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실의 앞으로의 해명은 힘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객관적인 증거로써 ‘명태균 게이트’에 드디어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위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참고적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공모한 것만으로도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법적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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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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