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턴 절반 수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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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우체국이 은행대리업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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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절반 수준으로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우체국이 은행대리업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7월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을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후 5일 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됐다고 밝혔다. 또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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