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명품가방 사건' 불기소 항고 이유서 제출

김태원 2024. 10. 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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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오늘(31일)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25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을 지휘해 대통령 부부를 신속히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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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오늘(31일)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25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을 지휘해 대통령 부부를 신속히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 측은 항고 이유서에서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영부인인 김 여사에게 대북정책을 자문하고 싶다며 만남 동기를 밝힌 점이나, 대통령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목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제공한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한 뒤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유도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대표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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