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면 불 지르겠다" 층간소음 항의 이웃 협박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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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까지 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석방됐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식용유와 라이터를 갖고 다시 B씨 집을 찾아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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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인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앞서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석방됐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식용유와 라이터를 갖고 다시 B씨 집을 찾아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고를 당한 데 화가 나 찾아갔지만, 실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뤄 B씨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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