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사범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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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며 드러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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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하며 드러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케타민 외에 신종 합성 마약에 대한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어 판결이 타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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