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심위원 해촉시킨 이해충돌 신고 1년째 '감감무소식'
2023년 9월 권익위로부터 사건 이첩받은 방심위, 1년째 조사 중
전 방심위원 "법률 위반 결론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뭉개는 것"
권익위 발표 당일 해촉된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 위한 구실이었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 2인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1년째 결론 내지 않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당한 방심위원은 방심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이해충돌 논란이 야권 추천 위원 해촉만을 위한 구실이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는 정민영·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아직 조사 중이라고 권익위에 통보한 상태다. 권익위는 2023년 9월8일 정민영·김유진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은 지난 17일 통화에서 “(권익위로 이첩받은 경우) 방심위가 사실조사 확인을 해야 한다”며 “60일 이내에 조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발표 당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해촉됐다. 정 위원은 해촉 당시 “변호사로서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 사건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예외 없이 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미 회의에서 소송 대리 등에 대하여 밝혔음에도 임기가 2년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 나를 해촉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지금 해촉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권익위 신고로 2인 중 1인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촉됐지만 정작 신고에 대한 결과가 1년째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권익위 신고부터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한 신고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했으며 정민영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유진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추천이다.
권익위 발표에도 해촉되지 않았던 김유진 위원은 지난 7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김 전 위원은 방심위가 자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1년째 뭉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김유진 전 위원이 방심위원 위촉 전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재직했고 해당 단체의 민원을 신고·회피 없이 참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유진 전 위원은 31일 통화에서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권익위 당시 발표 자료엔 민언련이 낸 민원이 없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지역방송에 지역민언련이 낸 민원을 심의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역민언련과 민언련은 독립된 조직이라 이해충돌이라 하기 어렵다. 얼마나 저를 해촉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이해충돌 논란이 됐을 당시 저는 차라리 조사를 해달라고 류희림 위원장에 공문까지 보냈다. 그 사이에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이 터졌다. 그 상황에서 저를 어떻게 조사하겠나, 저를 문제 있다고 해버리면 류희림 위원장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촉시키려고 억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면서 뭉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민영 위원 해촉 이후 방심위는 여권 다수로 재편됐다. 이후에도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는 지난 1월 김유진, 옥시찬 위원 등 야권 추천 위원을 회의 방해 등 명목으로 다시 해촉 의결했고 실제 옥시찬 위원은 해촉됐지만 김유진 위원은 가처분이 인용돼 위원직에 복귀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방심위원만 5인(정연주·이광복·정민영·김유진·옥시찬) 연속 해촉 의결됐는데 모두 야권 추천이다.
방심위 감사실은 정민영·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1년째 조사 중인 이유에 대해 “감사 관련 사항이라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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