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마약 모임' 참석한 경찰관 추락사…주모자들 실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2)와 정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2)와 정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모임에서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혐의, 사전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해당 아파트는 정씨가 세 들어 살던 곳으로, 대기업 직원인 이씨는 주로 마약류를 수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두 사람이 케타민 등 외에 신종 합성마약을 소지·제공·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소폭 줄었다.
이씨와 정씨,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마약 모임에 참석한 이들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재판받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이 이럴 수가" 한국 기업들 '당혹'…삼성·LG도 당했다
- 내년부터 미국 가기 쉬워진다는데…무슨 일?
- "상상도 못 했는데…" 편의점에 '어르신' 많이 보인다 했더니 [이슈+]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에 업주 '충격'…"가게 접겠다"
- '서핑 성지' 양양에 사람 몰리더니…놀라운 결과 나왔다
- "우리 아파트 주차장도 뚫렸다니까요"…당근 공습에 '초비상' [돈앤톡]
- 로제 '아파트 효과' 끝?…"돈 좀 벌어보려다가 망했다" 비명
- 배추 이어 이번엔…"김장, 골치 아프네" 50년 만에 벌어진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에 업주 '충격'…"가게 접겠다"
- "미국이 이럴 수가" 한국 기업들 '당혹'…삼성·LG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