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동자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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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작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 하면서 드러난 '집단 마약 투약 사건' 주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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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작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 하면서 드러난 ‘집단 마약 투약 사건’ 주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 모임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경장 외에 모임에 최소 24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 송치했다.
참석자들의 직업은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이었다. 이들은 모임을 ‘헬스 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A 경장에게서도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4개월, 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이 사건 모임 주최자이자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점에서 핵심, 주요 역할을 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정씨에 대해서도 “모임의 주최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감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참가자가 합성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합성마약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모임에 반입되고 사용됐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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