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8년만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再審)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31일 고 진두현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지 약 7년만,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3개월만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형벌권 대상은 법률의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심리 결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백의 보강 증거로 제출된 압수물 역시 불법 수집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엔 “반세기가 흘렀지만, 가족들은 그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의 이 판결이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재판 후 진씨의 배우자 박삼순씨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부터 마음을 놓고 차분히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상고 없이) 이걸로 끝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만 150명이 넘는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974년에 ‘통혁당이 재건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당시엔 ‘재일거점 국내침투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다.
통혁당 재건 사건으로 모두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진씨는 1976년 사형이 확정됐다. 진씨는 16년간 옥살이를 하다 감형돼 1990년 출소했다. 박씨는 복역 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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