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횡령·배임' 수사의뢰…해임 징계 요구
유영규 기자 2024. 10. 31. 12:54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의 이른바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대표팀 운영과 지원, 협회 행정,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와 대표팀을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습니다.
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체육국장)은 "협회가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 5천만 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한 상황입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렇게 전달된 후원 물품은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습니다.
작년에는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천만 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습니다.
문체부는 "횡령·배임 혐의로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면서 회장 해임과 사무처장 중징계도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년도치 1억 5천만 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분 반환액은 사업 정산 후 확정됩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김 회장이 내부 워크숍에서 욕설·폭언을 하고 과도한 의전을 지시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협회가 재작년부터 후원사와 총 26억 1천만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면서 실무자 징계 요구, 위반액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계법인에 지급된 1천600만 원에 대해선 "거래 금지 규정이 시행된 뒤 지급된 825만 원에 대해 위반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회 전무이사가 받은 회의참가비 1천785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일부 임원이 후원 유치 명목으로 챙긴 인센티브(6천800만 원)와 명절 상여금(150만 원) 등은 협회에 환수 조처됐습니다.
문체부는 또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지적했던 협회와 대표팀 운영 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 총 51명 중 36명이 문체부 조사에 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단·복식 특성에 맞는 맞춤 훈련을 위해 대표팀 코치진을 현재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총감독 산하에 단·복식별 감독을 별도로 두고 코치 10명, 트레이너 6명, 영상팀 1명을 배정하는 방안입니다.
문체부는 "선수의 부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협회 의무위원회를 활성화해 부상 진단 시 교차검증 등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의료 공간·인력 등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불허된 개인 트레이너에 대해서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이후 관련 제도가 정비된 대한축구협회 사례를 다른 종목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물리치료사·건강운동관리사·선수 트레이너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개인 트레이너 자격을 부여하고, 대표팀 소집 기간에만 파트타임 형태로 협회에 고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머무는 동안 대표 선수들의 주말·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고 청소·빨래 등 부조리에 대해선 내년부터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자비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선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은 모두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자비 참가와 해외리그나 해외 초청 경기 참가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중간 브리핑에서 이미 요구했던 비(非) 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폐지, 경기력 직결 용품에 대한 선수 결정권 존중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력 70%, 평가점수 30%로 복식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을 두고는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선발' 범위를 세계랭킹 32위까지 확대하고, 만 23세 이하 국가대표 별도 선발과 (전체) 국가대표 선수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인 실업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선 "실업연맹과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수의 부상 진단·치료 선택권 존중, 새벽·산악 훈련 자율성 존중, 주말·공휴일 외출·외박 허용, 개인 트레이너 제도 정비, 국가대표 소집 전 휴식 부여, 협회의 선수단 관련 결정 시 지도자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은 대한체육회 강화훈련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모든 종목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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