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윤경환 기자 2024. 10. 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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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회계 투명성을 역행한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금융위는 이와 함게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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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날' 금융위 발표
'면제'에서 방향 틀어···2026년부터 적용할 듯
'밸류업 가점'도 검토···81명 포상·표창 수상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제7회 회계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회계 투명성을 역행한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금융위는 ‘면제’보다 ‘3년간 유예’로 제도의 방향을 틀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와 관련해 내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그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유예 기업은 오는 2026년부터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게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밸류업 우수 기업이라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각종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는 자산 200억 원 미만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올해에서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2027년부터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연착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계의 날 행사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81명이 포상·표창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가 근정포장을, 신규종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3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회계 개혁을 통해 회계 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회계 업계, 기업,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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