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 모임 주모자들 실형 확정
유영규 기자 2024. 10. 31. 12:51
▲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 모(46) 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 모(32) 씨가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2) 씨와 정 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습니다.
당일 모임에서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혐의, 사전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정 씨가 세 들어 살던 곳으로, 대기업 직원인 이 씨는 주로 마약류를 수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다음 날 새벽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두 사람이 케타민 등 외에 신종 합성마약을 소지·제공·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소폭 줄었습니다.
이 씨와 정 씨,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오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마약 모임에 참석한 이들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재판 중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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