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회장 해임요구X환수+제재부과금 90억'문체부,실효성 의문에 "관리단체 지정,보조금 지급 중단도 불사...체육 시스템 개선 위해 총력"[배드민턴협회 조사결과 발표]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의 소위 '페이백' 논란 관련 철퇴를 내렸다. 경찰수사 의뢰, 해임 요구와 함께 무려 9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부과금을 예고했다.
문체부는 3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브리핑을 갖고 보조금법 위반 등에 대한 엄중한 징계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 직후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적 이슈가 된 직후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정우 체육국장을 조사단장으로 한 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 상황, 협회 운영 실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원물품 횡령 의혹, 소위 '페이백' 논란에 대해 "후원 물품을 장부 없이 임의로 배분한 부분은 횡령,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이날 최종 브리핑에서 "후원물품 횡령, 배임 혐의 관련 수사의뢰 및 회장 해임 및 사무처장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 환수액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이 국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환수액 명목을 조목조목 명시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를 보면 보조금을 임의로 쓸 경우 교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 2024년 승강제 리그 및 유소년 i리그에 교부된 26억1000만원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에 의하면 환수 제제부과금도 부과해야 한다.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다. 200~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승강제 리그, i리그는 200%에 해당하는 52억2000만원의 제재 부과금이 예상된다. 이 건 하나로만 78억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페이백 논란과 관련해선 2023~2024년에 한해 각각 1억3000원, 1억4000만원, 총 2억7000만원의 금액을 환수할 것이다. 법령에 따라 제재 부과금 300%가 예상되는데 8억1000만원에 달한다. 페이백 관련 환수금은 총 금액이 9억8000만원이고 보조금 환수 금액과 합치면 전체 규모는 거의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제재 부과금과 별도로 협회가 후원사로부터 후원계약을 맺을 때 선수들에게 20%를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2021년 6월에 삭제됐는데, 2020년에 지급 안된 36만 달러(약 4억원)과 2023년 요넥스 상금 중 협회가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6400만원까지 5억원 정도가 된다"면서 "즉시 환수를 명령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김택규 해임 요구의 실효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정우 국장은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해 대한체육회에 징계권 상향에 대한 요구를 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가 징계관할권 상향을 거부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해임 등 징계를 3개월간 하지 않으면 대한체육회가 직접 징계 가능하니 그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사유였다. 대한체육회가 징계 관리에 개입한 적이 없어서 실효적인 협조 안할 것같다"면서 "대한체육회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 개선이 안되면 대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관리위원 파견시에도 문체부와 협의해 정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단체 지정시 해당 단체 임원과 집행부는 전원 자동해임된다. 문제는 관리단체 지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권한이라는 점. 이 국장은 "대한체육회가 불응할 경우 관리단체 지정도 안된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실무 관계자는 "국정감사서도 보셨겠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 문제와 관련해선 대한체육회와 우리 의견이 다르지 않다. 이후 진행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도 대한체육회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 국장은 "보조금법상, 우리가 대한배드민턴 협회에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를 통해 교부했다.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간접 보조사업자다. 보조금이나 제재 부과금 받는 대상은 대한체육회이므로 대한체육회가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90억원을 받아 문체부에 즉시 환수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환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을 안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 협회 문제에 대해선 문체부와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 문체부가 우선 관리 감독부실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대한체육회도 회원종목단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 감독, 관할기관으로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이 있는 조치는 결국 예산, 보조금 제한이다. 조사 결과 후속 징계 조치와 관련 거듭된 실효성, 강제성 우려에 이 국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문체부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 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선수, 경기력에 대한 지원은 줄이지 않되 1차적으로는 협회 7~10명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관리운영비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도 많이 하고 제재 부과금도 많이 내린다. 우리 문체부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진흥 부처라 보조금 지급에 후하고 관리에도 예외가 많았다. 하지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역시 보조금은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다. 더 이상 부실하게 관리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보조금을 주고 적극 지원하되 부정수급 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선 환수뿐 아니라 제재 부과금도 반드시 부과할 것이다. 저희가 법령과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8월 파리올림픽 이후 2개월 넘게 진행된 조사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 국장은 "조사기간 내내 상당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다"면서 "우리가 규정 법령대로 관리 감독했다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체육계에서 이런 문제가 한두번도 아니고 5~10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체육정책 담당 국장로서 죄송스럽다"며 고개 숙였다.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통해 제도를 꼭 만들어보자는 각오다.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든 누가 행정을 하든 시스템에 맞춰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틀을 만드는 것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공정위원회의 징계 관할권 상향, 연임 심사 관련 규정 시스템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아고 덧붙였다. "선수들이 문제가 있을 때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4년을 할지 3선, 4선할지 몰라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우리는 스포츠윤리센터 시스템 강화를 통해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쉽게 기각, 각하되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과 협의해 11월부터 법령을 정비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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