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 미수"
유영규 기자 2024. 10. 31. 12:45
▲ 기자회견하는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왼쪽)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오늘(31일)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A 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 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A 씨의 상관인 대령 B 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됐습니다.
A 씨 진술에 의하면 B 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 씨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A 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 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아울러 B 씨는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B 씨는 그러나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 씨는 B 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소에 따르면 A 씨 측 대리인은 B 씨가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상담소는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 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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