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요양병원 환자 낙상 사망사고…한의사·간호사 무죄

최성국 기자 2024. 10. 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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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라운딩 시간 외에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이 환자는 침대에서 낙상해 숨졌다.

재판부는 해당 낙상사고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 라운딩을 했던 밤 12시에는 환자가 안전바가 올라가 있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 이후 낙상한 것은 예견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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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규 라운딩 시간 외에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52)와 간호사 B 씨, 간호조무사 C 씨, 요양보호사 D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25일 오전 1시~오전 4시 20분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환자는 침대에서 낙상해 숨졌다.

검찰은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에 욕창매트가 깔려 있어 침대의 안전바 높이가 절반 정도로 낮아져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낙상사고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 라운딩을 했던 밤 12시에는 환자가 안전바가 올라가 있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 이후 낙상한 것은 예견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낙상 후 방치로 인해 숨진 것보단 낙상으로 즉시 숨졌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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