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 공천개입 의혹에 "취임 전 정치적 의견, 탄핵 사유 안돼"

신윤하 기자 박기현 기자 2024. 10. 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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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국민의힘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에 대해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단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된 것'이란 지적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들도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선거 과정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전화하면 또 받아주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태도"라며 "그게 무슨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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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신분 1호 당원의 의견 표명…박근혜 선거개입과 달라"
"도와준 사람 전화 받은 인간적 태도가 잘못된 행동 아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상득 전 의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 전 의원은 이날 향년 89세, 노환으로 별세했다. 발인은 26일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2024.10.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국민의힘 개입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에 대해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주재 중진 의원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걸 가지고 무슨 선거 개입이니,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여죄니,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라며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된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니냐, 공천 개입이 아니냐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 내용을 당에다가 전달하고, 친박 정치인을 특정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 경선 리스트까지 보냈던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명태균 씨가 하도 요청을 하니 그냥 말씀하셨다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당으로부터 공천 관련해서 무슨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의견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당원이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특별히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권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단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된 것'이란 지적에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들도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선거 과정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전화하면 또 받아주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태도"라며 "그게 무슨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엔 "의견 제시를 갖고 당무 개입이라고 그러면 당원을 탈당하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저도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좋은 사람을 추천을 많이 했다. 그건 당무 개입이냐"고 했다.

그는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게 당원의 의무"라며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무에 관해서 개인적 의견은 당원으로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일반 당원과 대통령 당선인 신분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냐'는 지적엔 "똑같은 당원"이라며 "당대표도 당원이고 우리 국회의원도 당원이고 대통령 당선인도 당원이다.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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